■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개정안 발표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조치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고소득자의 경우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지자체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실태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마무리
코로나19 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이 70%까지 확대가 되는데요! 소상공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과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계속 봐주세요!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개정안 발표
임대료를 깎아주는 종합소득세 1 억원 이하의 일명 '착한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세율 공제 혜택을 50 %에서 70 %로 인상했습니다.
기획 재정부는이를 담은 조세 특례 제한법, 소득세 법, 법인 세법 개정안을 5 일 발표했습니다.
기획부는 7 일부터 1 주일 동안 입법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결국 2월 1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한 처리가 합의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정책에 대한 조치와 그에 따른 변화는 물론 재난지원금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들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그럼 본격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착한 임대인 소득공제 조치
대신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은 원래대로 5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액공제율이 증가하게 되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며 얻게 되는 절세 효과가 임대료를 깎아준 금액보다 더 늘어나는 역진 현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소득세란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세와 같은 구조인데 기재부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어 소득세율이 35%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역진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즉 종합소득금액이 9,000만원인 건물주의 경우 소득세율 24%를 적용받는데 임대료 100만원을 인하할 경우 소득세 24만원을 절감하게 되며 세액공제로 7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100만원 X 70%)
그렇게되면 총 70만원 + 24만원 = 94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고소득자의 경우
그러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으며 소득세율이 35~45%가 적용되는 고소득 건물주의 경우는
임대료를 100만원 인하하면 35만~45만원이 절세가 되는데 세액공제 70만원 (100만원 x 70%) 을 받으며
임대료 인하액인 100만원 보다 더 많은 세후 소득 105~115만원이 생겨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100만원 (임대료인하액) < 70만원 (세액공제금액) + 35만~45만원(절감되는 소득세)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기존 정책과 동일하게 세액공제율을 50%만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지자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하는 임대인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줄여준다고 밝혔는데요.
감면은 최대 장년 50% 에서 올해 75%로 올리며 대폭 재산세 감면 폭을 늘렸습니다.
경남 김해시와 산청군, 전북 군산시, 강원도 정선군 등도 착한 임대인 활성화 운동을 추진 중입니다.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경기도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할 계획입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임대료가 가장 큰 고통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원을 받아봤자 임대료로 바로 녹아사라지며 그간의 피해를 따져봤을 때 재난지원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입니다'
라고 말하며 어려운 자영업자의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정책 실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와 관련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과연 실태는 어떨까요??
건물주 역시 금융권에 대출을 끼고 건물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 쉽지 않은
건물주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 역시 적극적으로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면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데 '을'의 입장에서 '갑'의 심기를 건드린다는게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건물주가 기분이 상해 재계약을 못하게 된다면 바로 쫒겨나야 하기 때문이죠.
또 아직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많은만큼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건
세액공제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기간중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임대인 조건 :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인 경우 (법인, 개인, 매출규모 무관)
임차인 조건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 건설, 제조의 경우 10인) 중소기업기본법 해당하는 매출기준(음식업 1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체인 소상공인 이어야 함.
* 20.1.31 이전부터 임차해 운영을 하고 있어야 하며 (영업개시전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면 이 기간도 영업기간에 포함 됨)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면 불가합니다.
△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
제조업 :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에 한정)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도박게임에 한정)
정보통신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소프트웨어에 한정)
금융 및 보험업 : 금융 /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업 : 부동산 관리업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제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행정 : 공공행정 국방 /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대안학교 , 외국인학교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 : 협회 및 단체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 가구 내 고용활동 /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가구의 서비스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국제 및 외국기관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서류
- 법인세 ,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서류들을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1. 임대료 인하 직전의 계약서
2. 확약서 혹은 약정서 등의 인하 합의내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세금계산서나 기타 임대료 지급 확인 가능한 서류
4.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www.sbiz.or.kr/cose/main.do)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마무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 역시물론 도움은 되지만 앞서 말했듯이 실효성은 크지 않습니다.
헬스장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된 업종의 경우 보통 규모가 70~100평 이상이기에
임대료가 700~2000만원 정도 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물론 도움은 되지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어지는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임대료를 깎아주면 착한 임대인 임대료를 깎지 않으면 나쁜 임대인이 되는 현실에서
임대인이라고 꼭 경제적 여유가 많다는 편견을 버려야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보다 정부가 임대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정말 최악의 상황을 겪고있기에 국가에서 더욱 빈틈없는 정책을 실시하며
대출금 + 임대료 + 공과금 부담을 어떻게든 줄여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필수! 노란우산공제 뭐야? 5분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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