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요. 근무지가 문을 닫게 되면서 매출이 크게 줄으셨을겁니다. 매출이 줄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근로자 분들을 위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무급휴직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상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서울지역 50인 미만의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로
20년 11월 14일 ~ 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 함
◎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기간
2021년 3월 1일 ~ 3월 31일
◎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지원내용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다면 휴직 일수에 관계없이 월 50만원 정액. 최대 150만원(3개월 무급휴직할 경우) 가능
◎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우선순위
1 순위 : 집합금지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감성주점,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매출이 없는 업종
2 순위 : 영업제한 업종
-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장례식장, 영화관, 워터파크, 목욕탕, 놀이공원, 숙박시설, 마트 및 백화점, 카페, 식당 등 매출이 줄어든 업종
3 순위 : 그 외
- 매출이 일부 하락한 업종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등으로 인해 매출이 크게 하락했기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분들 뿐 아니라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도 어마무시한 수준인데요.
다음은 매출이 많이 하락하거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니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꼭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
자영업자 필수! 자영업 손실보상 신청
임대료 인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기업채 소재 자치구 방문하거나 E-MAIL , 우편, FAX 발송
□ 신청서류 :
서류명 |
발급처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고용노동부 |
개인통장 사본 |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
◎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페이지(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1514?tr_code=sweb) 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자치구별 접수 전화번호와 우편번호, 이메일 확인도 가능합니다.
정부 정책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히 매출이 크게 하락한 소상공인 분들은 특히
4차 재난지원금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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