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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부지원금 및 정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by 이케멘보이 2021. 2. 17.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21년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는데요.

올해부터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혼자 외롭게 자취하고 있는 젊은 분들은 놓치면 안될 꿀 혜택입니다!

그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계속 봐주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센터에서 학자금 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만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로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822,524원

-2인가구 : 1,389,636원

-3인가구 : 1,792,778원

-4인가구 : 2,194,331원

-5인가구 : 2,590,818원


즉 이 기준 이상으로 소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산층 이상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습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면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일지라도 기관이

인정한다면 예외로 가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


쉽게 말해 웬만하면 부모와 자녀가 타 지역에서 따로 살아야하고 자녀 본인 명의로 집을 구해 살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부모가구 주거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 가구원수 비율X30%

청년가구 주거급여액 = 자녀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 가구원수 비율X30%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본인들의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까지 해줍니다.

 

임대료 지원 기준인데요. 계산이 복잡하니 예를 몇개 들어보이겠습니다.


 

1. 서울에 거주중이며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5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기 때문에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414,000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2. 20대 미혼 자녀 1명과 같이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가 매달 21만7천원을 받는다면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한다면 부모는 매달 18만 3천원 /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게 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기(www.bokjiro.go.kr)

과거에는 청년 주거급여를 부모와 별도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온라인 사이트인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절차는

1.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서비스 선택 

2.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3.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관련자료 첨부)

4. 신청서 작성완료 후 제출

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주거급여와 같이 보면 좋을 정보들 첨부하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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