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근로장려금 신청
-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에 총급여액 계산 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2021 근로장려금!
2021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5분만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신청과 정기 신청 기간으로 나뉘어집니다!
◆ 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기간 : 2020년 9월 1일(화) ~ 2020년 9월15일(화) / 20년 12월부터 지급중
하반기 신청기간: 2021년 3월 1일(월) ~ 2021년 3월 15일(월) / 21년 6월 지급 예정(앞당겨질 예정)
정기 신청 :2021년 5월 / 2021년 9월 지급
2021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못 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 21년 6월 2일 ~ 12월 1일
하반기 지급 시기인 6월보다 작년과 다르게 근로장려금이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단독가구
가구 요건 : 배우자, 부양자녀 없음
소득 요건 : 연간 총소득 2000만원 미만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로, 종교인 소득 총급여액 계산의 합)
재산 요건 : 2억원 미만
지급액 : 3 ~ 150만원
홀벌이 가구
가구 요건: 배우자없이 부양자녀만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계산 시 300만원 미만인 가구
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 3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2억원 미만
지급액: 3 ~ 260만원
맞벌이 가구
가구 요건: 배우자의 총급여액 계산시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연간총소득 3600만원 미만
재산 요건:2억원 미만
지급액: 3 ~ 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친 총 급여액 계산하여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제외자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혹은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20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번에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에 근로소득 외에 사업 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상반기 신청 기간에는 신청할 수 없는데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면 상반기 신청기간이 아닌 정기 신청 기간(5월1일~5월31일) 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PC신청(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로그인 후 홈 화면에 '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 신청 바로가기' 를 누릅니다. 그 후 간편신청하기(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혹은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를 안받은 경우)를 클릭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순서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해 근로 장려금 신청을 클릭하고 주민번호와 받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ARS 전화 신청
휴대폰을 통해 신청 안내를 받으신 경우 문자 내용중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에 전화를 해 절차대로 진행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근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 계산시 총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운전기사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2020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시 원칙적으로 2019.12.31 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직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2019년 장려금 신청 분 부터 종교인 소득이 있는자도 총 급여액 계산시 총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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