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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by 이케멘보이 2021. 1. 15.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급 대상

-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 금액

-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방법

-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중복 불가

- 돌봄서비스, 방과후 학교 종사자 한시지원금 50만원 지급

 

○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급 대상

- 코로나19 로 인해 총 급여액이 줄어 고통을 받고 있는 특수 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중에서 작년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21년 1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1~2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았던 기대상자들은 50만원씩 추가지원금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 가능한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특고 프리랜서 지급 대상은 작년 10~11월 노무를 제공 후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입니다.

 


단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또한 사업 공고일(1.15)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 역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또한 2019년 연 소득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작년 12월 혹은 올해 1월 소득 비교대상(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2020년 1월,10월11월 소득중 선택가능) 보다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 금액

-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목표 인원은 약 5만명인데요. 노동부는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 2019년 총급여액 연 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9년 연 소득은 국세청 신고자료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등 관련 서류를 미제출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니 자료를 꼭 제대로 준비 해 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액수는 1인당 100만원입니다.

 

○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방법

-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3차 지원금 신규 신청자는 1월 22일부터 2월 1일 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링크 첨부 드리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고용보험

 

covid19.ei.go.kr

 

PC로만 접속할 수 있고 1월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3차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1월 28일 ~ 2월 1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 그리고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가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준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앞선 1,2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서류 준비시 대부분은 어렵지 않으나 가장 복잡했던 부분은 소득감소 사실을 증빙하는 것인데요. 통장내역 촬영 등의 방법은 검수가 까다롭고 오래 걸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부분 처리가 되지만 공인인증서등의 오류가 있거나 추가로 소득감소 증빙 자료를 요청할 경우 원큐에 가능한 꿀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천징수세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인데요.  자신이 일하는 곳의 사장님에게 세무사 전화번호 물어보면 알려주실 거에요. 아니면 사장님에게 세무사에 원천세 영수증좀 떼달라고 하면 됩니다. 내가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가장 좋은 달의 영수증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2020년 12월 소득이 50만원이고 2020년 1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가 50%정도 되었기에 조건에 충족이 되겠죠? 그럼 근무했던 사장님이나 세무사에 연락해 2020년 12월 원천세영수증과 2020년 1월 원천세영수증 2개를 본인의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보내달라 요청하면 됩니다!

 

 

 

○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중복 불가

-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생계급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혹은 돌봄서비스, 방과후 학교종사자등의 한시지원금과는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도 중복 수량이 불가능하지만 고용지원금 때문에 지급되지 않은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분할 지급이 됩니다. 또한 작년 12월~올해1월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역시 고용지원금과의 차액만큼 지원이 됩니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을 부정수급 받게 될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해 중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부정수급 하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 돌봄서비스, 방과후 학교 종사자 한시지원금 50만원 지급

추가적으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등을 위한 한시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한시지원금은 재가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재가)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고용보험가입과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공고일 1월 15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중이고 2020년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최소 6개월 이상이고 총급여액 2019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관계기관 자료를 통해 검증이 편하게 가능하기에 따로 증빙서류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 시간은 '제공기간 확인서'를 제출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어쩔 수 없이 근무를 못한 방과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계약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요건 증빙의 경우 작년 처음 근무를 시작했으면 작년 소득 기준으로 삼되 원천징수영수증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시지원금은 1월 25일 오전 9시부터 2월 5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인증

   ▣ 근로복지서비스 중 본인인증(전자서명)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의 비밀번호 3회 이상 오류

welfare.kcomwel.or.kr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PC로만 접속 및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 신청기간 첫 주 평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신청 5부제를 시행하는데요. 예를 들어 1월 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만 27일에는 3,8인 경우만 29일에는 5,0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30일 이후로는 자유로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시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동안 신분증, 스마트폰 등 본인인증 수단을 지참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신청 안내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시지원금 역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처럼 미지급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기간 동안 분할지급이 됩니다. 

 

한시지원금 역시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처럼 신청자가 예상 범위를 넘어서면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 선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만큼 우리 모두 지원금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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