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1차 신속지급이 마무리 되었고 아직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신청대상 및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신청대상 및 일정
1월 25일 ~ : 20년 개업자,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대상자
2월 1일 ~ : 공동대표, 가족 대리수령, 비영리단체,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확인 받은 사업장
3월 ~ : 20년 매출액 4억원 이하이며 19년보다 매출액 감소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 준비 서류
확인지급 추가 신청자 준비서류
- 공동대표, 가족대리수령 (미성년대표 등) : 대리인 위임장
- 계좌압류 사업장 : 가족관계증명서
- 비영리단체 : 사회적기업, 소비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확인서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자체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확인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1차 신속지급 현황
-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접수 첫날 11일 100만명 넘는 소상공인이 신청해 100~300만원을 받았는데요. 1조 4천 317억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전체 지원 대상자 276만명의 36.5%에 달합니다. 일반업종 636,000명에게는 100만원씩 6,362억원이 지급되었고 영업제한 업종 320,000명에게는 200만원씩 6,397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52,000명에게는 300만원씩 1,558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첫째날 11일 101만명에게 1조4300억원 , 둘째 날 12일에는 108만명에게 1조5300억원이 지급됐습니다.
1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구분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니 신청 못하신 분들은 늦지않게 신청 바랍니다.
1차 추가신청 대상은 업종에 따라 1월 25일 ~ / 2월1일 / 3월중 신청 가능합니다.
1월 11일부터 1월 14일까지 나흘간 244만 1000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했는데 전체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의 88.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분들에게 총 3조 3849억원이 지급되었는데요.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 신청률은 각각 98%, 95%로 일반업종(85%) 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82만 5000명 중 식당과 카페가 56만 6000명(69%)였고 이어 이미용업(9%), 학원 및 교습소(8%), 실내체육시설(5%) 유흥시설 5종(4%) 노래연습장(3%) 순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질문 QnA 추가 했으니 계속 봐주세요!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뜨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 등)
● 코로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신청 QnA
- 1월 11일(월) 오전 8시부터 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kr ) 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드리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 규모는 총 4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추석 직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이어서 임대료 명목 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덧붙힌 금액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지원금) 신청 방법은 밑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액수
임대료 지원금을 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9~11월에 지급한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규모로 진행되는데요.
당시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 집합제한 업종에 15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며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외에 임대료 목적의 지원금은 집합금지와 제한업종 위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게 하기 위해 지급되는 특별 지원금입니다! 임대료 지원금 100만원 잊지말고 체크하세요!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나머지 업종은 150~250만원 안팎을 지급받습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표 QnA
1. 새희망 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나?
- 매출이 감소하여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2020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 이니 신청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토대로 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해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
2.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합니다.
*새희망자금 신청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시장 상인매니저'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3.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여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았는데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고 1차로 지정한 것입니다.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반영할 사업체의 명단을 받은 뒤 1월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1월 25일 지급대상자 명단에도 없다면 지자체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등을 확인해 제출하는 데 지자체마다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문자 연락을 못 받은 상태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 접수했는데 문자 연락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스미싱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문자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고 보안문자 특성상 시간당 15만건 정도 발송됩니다.
1월 11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분들께 순차적으로 문자 발송을 드렸고 1월 12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인 소상공인분들께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문자를 못 받은 분들도 직접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5. 1월 중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가능한가요?
- 집합금지 영업제한 확인된 소상공인과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새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 1월 11일부터 지급 중입니다.
연말연시 틍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지자체에서 추가해서 오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25일 후로 신청을 받아 지급할 전망입니다. 2020년 부가세 신고(2월 25일)에 의해서 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겐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라면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미성년대표자와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 별도 계좌로 확인지급 신청(2월)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외 임대료 지원금
전체 코로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2차 지원금 떄와 같은 규모인 약 291만명일 전망입니다. 임대료 직접 지원금의 경우 현금 지급 방식을 택했으며 임대료 외 목적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3차 재난지원금의 중점을 두고 강조한 부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지어야한다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며 임대료 지원 정책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 긴급고용지원안정금
코로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지원금)뿐 아니라 고용 취약계층에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올해 두번 실시한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을 또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또한 정부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 에게는 소득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실시합니다
임대료가 감면된다면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는 가뭄의 단비같은 효과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착한임대인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물주 분들이 있으니 자영업자 분들은 꼭 자세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하세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건물주가 소상공인에게 깎아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다시 환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를 50% 에서 70% 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요건 및 방법
코로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3차지원금)은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보면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은
빠르면 1월, 최소 설 연휴 전인 21년 2월 11일 전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임대료 지원 목적으로 최대 100만원이 추가 지급될 것입니다.
* 100만 ~ 200만원 + 100만원(임대료 지원)
지급 요건은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체이며 숙박/음식업의 경우 연매출 10억 이하도소매업 50억 이하 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 근로자와 알바 등은 제외합니다.
* 또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1월 11일(월) 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 1월 12일(화)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1월 13일(수) 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EX) (1월 11일) 123-56-00005 인 경우 (1월 12일) 123-45-00008 인 경우 (1월 13일 이후) 사업자 등록번호와 무관 모두 신청 가능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불가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의 경우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받을 수가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은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를 받은 후 바로 신청시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날 오전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대출
코로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12월 9일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대출의 경우 출시한지 반나절만에
마감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재게할 때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 타이밍을 놓쳐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서류 준비를 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21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곧 재개될 예정이니 필요하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놓치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규모
소상공인 임대료 추가 지원과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며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예정했던 3조에서 5조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불어났는데요.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천억 +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와 기금 여유 재원 일부를 모아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중입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마무리
현재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조금씩은 감소세를 띄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정부의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아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지원금) 신청 외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궁금할만한 추후 실시될 영아수당 안내와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 첨부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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