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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핫이슈

이명박 전대통령 서울대병원 입원

by 이케멘보이 2020. 4. 24.

이명박 전대통령 서울대병원 입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2일 오후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구토를 해 이 날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별 이상이 없을 경우

내일 퇴원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택 주거 제한 등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즈 자금 횡령 , 삼성 뇌물수수 혐의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참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역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전례가 있습니다.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항소심 중 보석으로 풀려났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구속 집행을 정지 후 6ㅁ일 만에 석방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었더라도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도록 주거지 제한 조건을

달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입원에 대해서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담당 재판부 실무관과

구속 정지를 결정했던 재판부에 문의하니 구속 정지에

조건이 없어 병원 방문은 허가 조건에 포함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 며

'보석 조건이 없어졌다는 말로, 이에 따른 사후 허가도 

따로 받지 않았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는

대법원 2부에서 심리하는데요.

재수감 여부를 심리하는 주심대법관은 안철상 대법관이며

이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은 이달 21일 박상옥 대법관으로 

주심이 지정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원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논쟁이 치열한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원이 

향후 재판과 국내 정치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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