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대통령 서울대병원 입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2일 오후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구토를 해 이 날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별 이상이 없을 경우
내일 퇴원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택 주거 제한 등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즈 자금 횡령 , 삼성 뇌물수수 혐의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참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역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전례가 있습니다.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항소심 중 보석으로 풀려났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구속 집행을 정지 후 6ㅁ일 만에 석방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었더라도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도록 주거지 제한 조건을
달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입원에 대해서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담당 재판부 실무관과
구속 정지를 결정했던 재판부에 문의하니 구속 정지에
조건이 없어 병원 방문은 허가 조건에 포함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 며
'보석 조건이 없어졌다는 말로, 이에 따른 사후 허가도
따로 받지 않았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는
대법원 2부에서 심리하는데요.
재수감 여부를 심리하는 주심대법관은 안철상 대법관이며
이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은 이달 21일 박상옥 대법관으로
주심이 지정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원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논쟁이 치열한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원이
향후 재판과 국내 정치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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