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대출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개정안 발표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조치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고소득자의 경우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지자체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실태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마무리 코로나19 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이 70%까지 확대가 되는데요! 소상공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과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계속 봐주세요!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개정안 발표 임대료를 깎아주는 종합소득세 1 억원 이하의 일명 '착한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세율 공제 혜택을 50 %에서 70 %로 인상했.. 2021. 2. 18. 소상공인 대출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대출 집합금지 업종 중소벤처기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집합금지업종의 소상공인에게 1월 25일부터 임차료 명목의 1000만원 대출을 해주는데요! 이번 임차료 자영업자 대출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이루어지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대출 이번 소상공인 대출의 지원 대상은 작년 11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집합 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건물을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즉 해당기간 동안 매출이 없다시피한 자영업자 들을 뜻하는데요. 집합금지의 경우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 정도가 아닌 매출이 없는 수준에 임대료까지 납입해 부담이 엄청났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2021. 1. 2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1차 신속지급이 마무리 되었고 아직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신청대상 및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신청대상 및 일정 1월 25일 ~ : 20년 개업자,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대상자 2월 1일 ~ : 공동대표, 가족 대리수령, 비영리단체,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확인 받은 사업장 3월 ~ : 20년 매출액 4억원 이하이며 19년보다 매출액 감소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 준비 서류 확인지급 추가 신청자 준비서류 - 공동대표, 가족대리수령 (미성년대표 등) : 대리인 위임장 - 계좌압류 사업장 : 가족관계증명서 - 비영리단체 : 사회적기업, 소비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 2021.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