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마스크미착용1 마스크 미착용 10만원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10만원 과태료 11우러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시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청에 따라서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의료기관 약국, 종교시설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 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이러한 위험한 곳에서는 더한 과태료를 물어도 될 것 같다고 보이네요. 마스크는 .. 2020.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