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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핫이슈

민식이 법 위반! 2세 여아 숨져

by 이케멘보이 2020. 5. 22.

민식이 법 위반! 2세 여아 숨져

충격적인 민식이법 1호 사망사고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전북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 법' 의

최초 위반 사례는 경기 포천에서 발생했습니다.

5월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의하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유치원 인근 

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46세 여)씨가 불구속 입건되었는데요.

같은 달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A씨가 사고 당시 시속 39km로 차량을

몬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민식이 법의 전국 최초 사례로 적용되었는데요.

 

A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조심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급했는지 30Km를 넘긴 것 같다" 고 

진술 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위를 갑자기 뛰쳐나왔고

A씨가 미처 대응을 하지 못 해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진단되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는데요.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위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앞서 부산에서 A씨보다 먼저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가 있어 검찰 송치 기준으론

민식이법 두 번쨰 사례라고 합니다.

 

다행히 포천에서는 부상으로 끝났지만

전북에서는 안타깝게도 첫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5월 21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를 현재 조사중이다"

"사안이 중대한만큼 사고 경위를 확실하게

조사 후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식이 법의 처벌이 과도하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 고 20일 

답변했는데요.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하다는 국민청원이 35만여명의 동의를

받자 이루어진 답변의 내용입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식이법이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어린이 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던 상황의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민식이 법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강한 형량이 적용되기 떄문에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엄청 커졌습니다.

 

네이게이션 앱 아틀란은 스쿨존 회피 경로 

안내 기능을 추가 후 앱 다운로드 수가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스쿨존 내에서 사고를 내면

무조건 가중처벌된다"는 오해가 있지만

스쿨존 내에서 시속 30km를 넘겨

운전하는 등의 경우에만

가중처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에도 

민식이법 비판 논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불구하고 민식이 법의 처벌 수준이 다른

범죄 형량에 비해 높기 때문에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비판의 핵심을 비껴간 것인데요.

 

국회에서도 재개정 요구가

나오는 실정이며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은 5월 19일

"민식이법 개정안을 21대 국회1호 민생법안으로 다루자"

고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민식이 법 위반 사례는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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