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생활정보

마스크 미착용 10만원 과태료

by 이케멘보이 2020. 11. 13.

마스크 미착용 10만원 과태료

11우러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시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청에 따라서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의료기관 약국,

종교시설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 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이러한 위험한 곳에서는 

더한 과태료를 물어도 될 것 같다고 보이네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와 천,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사용 가능하지만 망사형과 벨브형 마스크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마스크 대신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뒤로

마스크 미착용 으로 판단해

과태료 10만원을 물 수 있으니

마스크가 찢어지거나 잃어버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꼭 예비용을 들고 다녀야겠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을 한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또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를 벗거나

착용할 수 없는 사람, 평소 기저 질환으로

마스크 미착용을 불가피 하게 해야 하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마스크를 썼더라도 

일명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방심하면 안되겠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할 때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떄

신원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미착용 해도 되는

'예외적 상황' 으로 인정됩니다.

또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은

예식을 할 때 마스크를 미착용 해도 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력해졌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겠지만

'턱스크' '코스크' 하다 마스크 미착용으러 적발되어

과태료 10만원 무는 일이 없도록

절대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야 겠습니다!

반응형
/ --------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