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10만원 과태료
11우러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시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청에 따라서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의료기관 약국,
종교시설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 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이러한 위험한 곳에서는
더한 과태료를 물어도 될 것 같다고 보이네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와 천,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사용 가능하지만 망사형과 벨브형 마스크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마스크 대신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뒤로
마스크 미착용 으로 판단해
과태료 10만원을 물 수 있으니
마스크가 찢어지거나 잃어버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꼭 예비용을 들고 다녀야겠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을 한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또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를 벗거나
착용할 수 없는 사람, 평소 기저 질환으로
마스크 미착용을 불가피 하게 해야 하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마스크를 썼더라도
일명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방심하면 안되겠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할 때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떄
신원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미착용 해도 되는
'예외적 상황' 으로 인정됩니다.
또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은
예식을 할 때 마스크를 미착용 해도 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력해졌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겠지만
'턱스크' '코스크' 하다 마스크 미착용으러 적발되어
과태료 10만원 무는 일이 없도록
절대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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