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
○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여러분. 저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알기쉽게 일목요연하게 딱딱 할말만 하겠습니다.
3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알려드릴테니 따라오세요!
-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3차 재난지원금은 이렇게 2종류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지급 (헬스장, 노래방 등)
-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 지급 (음식점, 카페 등)
-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지급 (연매출 4억 이하/개인택시 포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러 가기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며 21년 1월 11일(월) 오전 8시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주의할 점 : 1월 11일 월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만 1월 12일 화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가능. 1월 13일 수요일 이후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가능.
EX. 123-45-00003 ( 끝자리가 홀수이므로 1월 11일 월요일 신청가능) / 123-45-00002 (끝자리가 짝수이므로 1월 12일 화요일 신청가능)
- 필요한 것 : 본인 명의 핸드폰, 통장계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소상공인 매출액 : 2019년 혹은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 이하 (음식 숙박 10억 ,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 소상공인 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 2020년 기준 5인 ~ 10인 미만 (음식 숙박 5인, 도소매 5인, 제조운수 10인)
- 개업일 :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을 한 소상공인
- 1인 1사업체만 가능(여러개 사업자 운영중이어도 1개만 가능)
- 신청 시 휴업이나 폐업 상태는 불가
* 기본적으로 2019년 20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나 2020년 오픈한 자영업자의 경우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외국인과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지원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 무등록 사업자
-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휴폐업 소상공인
*알아두면 좋을 것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매출이 없다시피한 상태에서 한달치 임대료도 안되는 금액인 건 사실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가보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등 문의 가능하나 자영업자 분들은 꼭 체크해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타격이 큰 만큼 자영업자 분들 대출도 진행할 듯 하니 꾸준히 체크해보세요.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아주 쉽습니다. 이미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1인당 50만원이 지급되며 추가 신청 원하는 분들은 1월 말 홈페이지에서 신규 신청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월 11일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 후 고용센터 방문해서 업무시간인 9시 ~ 18시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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